신축 아파트 강마루 들뜸 하자 판단 기준과 보상 청구 방법

신축 아파트 강마루 들뜸은 시공·자재 결함이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지만, 습기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생활하자라면 시공사 책임이 제한돼요. 마감재 하자보수기간(2년)이 지나면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하자접수를 해야 해요.

구축아파트 결로 곰팡이 책임 소재 판단 및 하자보수 청구 절차

구축아파트 매매 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원인이 건물의 단열 미비인지, 사용상 요인(가습·빗물·누수)인지에 따라 매도인 책임이 결정됩니다. 단열 미비라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으로 공사비와 추가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