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아파트 결로 곰팡이 책임 소재 판단 및 하자보수 청구 절차

구축아파트 매매 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원인이 건물의 단열 미비인지, 사용상 요인(가습·빗물·누수)인지에 따라 매도인 책임이 결정됩니다. 단열 미비라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으로 공사비와 추가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