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처별 절차 정리

층간소음 민원은 먼저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해결이 안 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항의 대신 기관을 통한 중재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