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신고 절차 5단계
층간소음은 환경부 법적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이 정해져 있고, 관리사무소 신고부터 시작해 이웃사이센터(1661-2642) 신청, 전문가 현장 측정까지 5단계 공식 절차로 해결합니다.
층간소음은 환경부 법적 기준(주간 43dB, 야간 38dB)이 정해져 있고, 관리사무소 신고부터 시작해 이웃사이센터(1661-2642) 신청, 전문가 현장 측정까지 5단계 공식 절차로 해결합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먼저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해결이 안 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항의 대신 기관을 통한 중재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