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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신청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 소득·나이·거주 조건은?

2026년 04월 18일 작성자: api_life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 중 무주택자이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120%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시와 국토부 각각 별도 사업이 있어요.

카테고리 THEPLACE 태그 공공임대, 주거복지, 청년안심주택, 청년주거지원, 청년주택신청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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