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바닥 데미지 처리 방법과 비용 부담

전세 만기 전 바닥 데미지가 발생한 경우, 손상 원인과 정도를 파악한 후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선업자에게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