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기 설치 위치·높이·기준 — NFPC 203 규정 완벽 정리
시각경보기는 화재 시 빛으로 경보를 알리는 장치로, NFPC 203 기준에 따라 복도·청각장애인용 객실·공용 거실 등에 바닥 2~2.5m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도 용도변경·리모델링 시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시각경보기는 화재 시 빛으로 경보를 알리는 장치로, NFPC 203 기준에 따라 복도·청각장애인용 객실·공용 거실 등에 바닥 2~2.5m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도 용도변경·리모델링 시 설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