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이해하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여 발급받는 공식 문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직접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여 발급받는 공식 문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직접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주 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합의가 가능하며, 추가 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