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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단독주택 공유지분 리모델링 시 주의할 점

2026년 03월 12일2026년 03월 12일 작성자: api_life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와 B가 과반수 동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C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THEPLACE 태그 공유지분, 단독주택, 리모델링, 법적문제, 비용분담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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