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누수피해 책임 범위 – 세입자 과실 기준 및 배상 대응 완벽 가이드

오피스텔 보일러실 누수는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이라 건물주·관리사의 책임이며,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적극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 후 즉시 통보·기록이 없었다면 과실 책임으로 일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