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발생 시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

누수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피해 사실과 수리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공실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