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보상 협의는 누구와 해야 할까?
아랫집 누수 문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구조적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는 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아랫집 누수 문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구조적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누수는 세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반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 요청을 해야 하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지속되면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