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는 '장비 보유 여부'가 아니라 도급금액, 공사기간, 대여대금 합계 등 법령상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장비가 없어도 발급이 면제될 수 있어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란 무엇인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빌려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계 대여업자의 권리를 지키고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쉽게 말해, 원도급자(시공사)가 기계대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문서입니다. 현재는 공사 현장별로 미리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공사 기간 내에 개별 기계별로 계약 내용을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발급 대상자
- 원도급자(시공사 또는 발주자)
-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 법령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급 면제 조건 4가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장별 보증서 발급이 면제되어요.
조건 1: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기준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준공예정일이 5개월 이내인 경우
– 이는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조건 2: 하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기준
–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준공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하도급 규모가 작은 공사에 해당해요.
조건 3: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 기준
– 당해 건설공사의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이는 기계 대여 규모 자체가 작은 경우예요.
조건 4: 세 당사자 합의
–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 또는 건설기계 대여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에요. 따라서 장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위 조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장별 보증서 발급 절차 6단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 담당) 또는 건설공제조합(종합건설 담당)에서 발급받아요.
1단계: 로그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finco.co.kr)에 로그인하세요.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로 접속 가능해요.
2단계: 보증서 신청 선택
메인 화면에서 좌측의 “보증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보증 종류 및 신청 구분 선택
– 보증종류: “현장별건설기계” 클릭
– 신청구분: “신규” 또는 “변경” 선택 (처음이면 신규)
– 전자보증: “보증서 직접제출” 클릭 (전자보증은 불가능해요)
4단계: 계약서 정보 입력
–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
– 건설기계 계약상 선급금, 공사영역, 도급구분(원도급/하도급)
– 발주자 정보, 수주 공사종류 등을 계약서에 맞춰 입력하세요.
– 보증금액: 시스템에 나타나는 최소보증금액 이상으로 입력
5단계: 보증서 정보 입력
– 공사지역 선택
– 현장주소: 우편번호 검색 후 상세주소 입력
6단계: 인증서 첨부 및 결제
“보증서처리내역”에서 신청한 보증서에 “인증서 첨부” → 결제 진행 → 보증서 발급 완료예요.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발급 후 건설기계 계약 관리 방법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공사 기간 내에 실제 대여 기계들을 등록해야 해요.
개별기계계약관리 절차
홈페이지의 “보증” → “건설기계대여계약” → 해당 현장 “개별기계계약관리” 클릭 후, 공사 기간 안에 대여기계들의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입력할 정보들
– 대여 기계 종류 (굴삭기, 크레인, 펌프카 등)
– 대여 기계 규격 및 사양
– 대여 계약 기간
– 계약 대여금
주의사항
– 이미 대금을 지불한 기계는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 착공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 중 기계를 추가로 대여하면 계속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건설기계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금액, 공사기간, 대여대금 합계 등 법령상 면제 요건으로만 판단됩니다. 장비가 없어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발급해야 해요.
Q. 원도급에서 도급금액 1억원과 공사기간 5개월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원도급은 도급금액 1억원 미만 AND 공사기간 5개월 이내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면제 대상입니다. 하나만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Q.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4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산출내역서상 기계대여대금이 400만원 이상이면 발급이 의무입니다. 400만원 미만이면 발급 면제 대상이에요.
Q. 현장별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를 전자보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서는 전자보증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보증서 직접제출 방식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Q.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기계 계약 내용을 입력할 때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공사 기간 내에 실제 대여한 기계들의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돼요. 착공일 이전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 중 대여 기계가 추가되면 계속 계약서를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