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 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방문 조사를 거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판정돼요.
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나 특정 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야 해요.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이에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해요.
등급 판정 기준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종합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요. 1등급(최중증): 95점 이상 —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2등급(중증): 75~95점 —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3등급(중등증): 60~75점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4등급(경증): 51~60점 —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5등급: 치매 특별 등급이에요. 인지지원등급: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는 비교적 건강한 경우예요.
제공 서비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재가 급여는 방문 요양(요양사가 집에 방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데이케어센터 이용), 단기 보호(단기간 시설 보호) 등이에요. 시설 급여는 요양원(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예요. 1~2등급은 시설 급여도 이용 가능하며,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 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재가 급여는 비용의 15%, 시설 급여는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크게 감면돼요. 저소득층은 감경 혜택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 맞춤돌봄은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판정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가족 요양 보호사 제도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가족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요양 보호사는 하루 60분 이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기관에서 교육 과정 이수 후 취득 가능해요.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도 실제로 이용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도 가능해요.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변기 등이 포함돼요. 복지용구 비용의 85%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요. 요양 기관 선택 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면 좋은 곳을 고를 수 있어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